올해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확인해 보셨나요?
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더 명확 해졌죠?
많은 분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지만,
모르고 막달렸다가는 범칙금 최대 7만 원 있으니
꼭 확인해 보세요..
교로교통법이 달라졌습니다..
지금 까지 좌회전할 때만 신호가 있고 우회전할 때는 따로 신호가 없었습니다.
그래서 우회전 할시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 있는지는 없는지 확인 후 없거나
주행에 무리가 없다면서 행하며 갈 수가 있었습니다.
그렇다 보니 우회전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요
그래서 올해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.
교차로나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
우회전하라고 좀 더 명확해졌네요.
앞으로는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도록 해요.
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전방 신호등이 빨간등이라면 정지선에서
일단 꼭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, 무를 서행으로 우회전하도록 합시다..
전방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서행으로 통과 후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
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급하게 달려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 후 우회전 하시기 바랍니다.
ㅇ. 우회전 신호가 없을 때
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
ㅇ. 우회전 신호가 있을 때
빨간불이면 정지 우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서행으로 우회전 진행
헷갈린다면 우회전시 무조건 멈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서행하더라도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앞에 차가 일시정지 후 출발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.
보행자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..
그러니 나도 한번 일시 정지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우회전해요 우리!!!
단속도 시작했어요..
계정 된 법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어요.
일시정지하지 않았다가 걸리면
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, 오토바이 4만 원의 벌점 10점 부과됩니다.
다만 아직까지는 이 법이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경고만주고
빠른 속도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만 단속 예정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
우회전시 꼭 일시 정지 하시기 바랍니다.
다들 알고 계시겠지만.. 범칙금 보험료도 할증되게 됩니다.
일반적으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 교통법규 위반 횟수가 2~3회면
보험료가 5% 4회 이상이면 10%가 할증됩니다.
아직 익숙지 않은 우회전이지만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
이왕이면 규칙을 잘 지켜 보행자를 보호하고 범칙금도 안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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